
인천공항 물류단지를 보다 밀도 있게 활용하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향 조정된다. 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입주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그간의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전략으로 △입주공간 제공 △투자환경 조성 △기업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우선 물류단지 내 건폐율은 50%에서 70%로, 용적률은 100%에서 350%로 각각 상향된다.
이와 함께 주차장 기준도 현행 100㎡당 1대에서 창고는 400㎡당 1대, 공장은 350㎡당 1대로 각각 완화된다.
또 2단계 미개발지 가운데 조기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신속히 개발할 계획이다. 2년 후 2단계 잔여부지 5만6000㎡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3단계 물류단지 개발도 인천공항 중장기 개발방안과 연계해 검토한 뒤 면적·위치·활용방안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법인이 국내에 물품을 반입해 보관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물류단지 내 입주허가 절차를 폐지해 임대차계약만으로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환적화물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투자지원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글로벌 기업의 지역거점 유치 가능성을 높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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