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9억여원은 반환 명령 토록 하고, 193명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최모씨 등 52명은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인이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하면서 실업급여를 타냈다.
재하도급사업장이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관행을 악용한 것이다. 사업주도 부정수급을 거들었다.
노동청은 대형조선소내 이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정 수급 제보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제보 및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1350)로 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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