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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료정보, 클라우드로 관리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10 18:13

수정 2015.11.10 18:13

정부, 활성화 계획..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4조6000억 규모로 육성
국방·의료정보, 클라우드로 관리한다

정부가 클라우드컴퓨팅(클라우드) 확산에 본격 나선다. 당초 클라우드 도입이 어려웠던 금융.의료.교육 분야 규제 완화를 추진해 현재 3% 수준인 국내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이용률을 2018년까지 3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다. 또한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정부의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인 'G-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시, 대기업 참여제한 원칙을 탄력적으로 완화해 향후 3년 간 4조6000억원대 시장으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국방 등 민감정보도 'G-클라우드'로 관리

미래창조과학부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정부3.0추진위원회 합동으로 10일 국무회의에서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클라우드발전법'에 따라 마련된 제1차 법정 기본계획이다.

클라우드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내부 전산시스템에 각종 정보기술(IT) 자원을 구축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가상 서버에 연결해 하드웨어(HW)나 소프트웨어(SW)를 빌려쓴 뒤 이용료를 내는 것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2010년부터 '클라우드 우선 도입 정책'을 기반으로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이 0%에 가깝다는 것이 이번 기본계획 수립에 주된 배경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학술정보 등 정보자원의 중요도가 낮은 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를 적용하는 한편 민간 클라우드 이용지침과 보안 인증제 등 세부지침을 연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또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정부의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인 'G-클라우드'로 전환해 민간에 맡기기 어려운 국방 분야 등 민감한 정보도 클라우드에서 관리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2016∼2018년 사이 누적 기준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게 정부 측 전망이다.

■클라우드 규제 및 보안 이슈 해소에 총력

정부는 또 클라우드 관련 각종 규제 및 보안 이슈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난 7월부터 은행과 보험사의 거래 기록 등 금융정보를 암호화 보안을 전제로 클라우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이나 사이버대학교의 학사행정 데이터베이스(DB) 등도 외부 클라우드 업체에 맡길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막기 위해 보안 기준 및 사고 발생시 대응 체제는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개인이 클라우드 사용 기업에 자신의 정보가 어느 장소에 어떻게 보관되는지 물어볼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공공 클라우드사업에 대기업도 참여 가능

국내 클라우드 사업은 국적과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공공 클라우드 사업의 발주는 신시장 분야라는 특성을 감안해 대기업 참여제한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한 것이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대한 에너지 사용규제를 클라우드 특성에 맞게 개선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클라우드 도입시 공공부문에서는 향후 3년간 37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이용의 모범을 보이고 민관이 역량을 결집한다면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