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 회복訴 '각하'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12 17:23

수정 2015.11.12 17:23

헌재 결정 소송대상 아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직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회복시켜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2일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옛 통진당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법원은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소송 역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의원직 상실 결정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만큼 마찬가지로 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없는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별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함께 결정했다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반면 정부 측은 "헌재 결정은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며,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통진당에 소속돼 위헌적 정치이념을 실현하는 이들의 의원직은 당연히 박탈할 수 있다"고 맞서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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