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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만금사업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시행기준 마련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16 13:09

수정 2015.11.16 13:09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의 후속조치로 자금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의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금 및 입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와 자금지원의 범위 및 기준을 마련했다. 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새만금지역에 10억 원 이상 투자 또는 10명 이상 상시 고용 요건을 갖추면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제품․서비스 등 구매(판매) 실적 이 있거나 공동연구 개발계약이 있는 경우, 그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상의 협력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를 충족시켜야 한다. 잔여 매립지의 매각가격은 감정평가액의 75퍼센트로 명시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은 사진심사제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 대상자는 사전 공모 및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자만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도록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심사제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였다.

그밖에 총괄사업관리자(PM)로 지정 가능한 전문기관의 종류를 명시토록 했고,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등은 완화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28일(월)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 메뉴에서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외에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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