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소비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폭스바겐AG, 아우디AG,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등을 상대로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7차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385명, 리스 사용자 48명, 중고차 30명 등 총 463명이다.
지금까지 누적 소송인단 규모는 1999명이다.
한편 지난달 미국 현지에서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바른은 오는 12월 4일 미국 연방다주소송조정위원회(MDL PANEL)가 각 주에서 제기된 400여건의 폭스바겐 관련 집단 소송들을 한 곳으로 모아 재판을 진행할 연방 지방법원과 담당 판사를 지정한다고 전했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88% 승소율의 글로벌 로펌인 퀸 엠마누엘과 함께 미국에서 생산된 파사트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생산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차량도 미국집단소송 대상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집단소송은 같은 피해를 본 다수 중 일부만이 소송을 내 이겨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액 이상의 징벌성 배상금을 물리는 것으로 한국에는 없는 제도다. 바른 측은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국내 법원이 결정한 손해배상액수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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