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 중심'으로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17 17:05

수정 2015.11.17 17:05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원 인사관리가 담당할 직무(직위)를 먼저 정하고, 직위에 적합한 성과, 역량, 경력 등을 갖추는 방식으로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성과우수자 우대, 성과미흡자 관리 강화, 공직가치 정의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국공법 개정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할 정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와 공직가치 준수 의무 등을 법률로 명시했다.

현재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가 전공, 근무성적, 경력 등에 따라 임용(승진, 전보 등)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담당할 직무(직위)를 먼저 정하고, 직위에 적합한 성과, 역량, 경력 등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게 된다.

일 잘하는 공무원, 생산성 높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실적주의에 기반한 인사관리의 원칙을 직무와 역량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인사처는 이같은 인사관리가 정착되면 직위공모, 직위승진, 직무별 보직관리 등 직무중심의 인사제도가 활성화되고 같은 기간에 여러 업무를 경험한 공무원보다는 한 가지 일에 역량을 쌓고, 성과를 거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사 상 우대조치와 성과미흡자의 선정절차도 마련된다.


공무원 보수결정에 직무성과를 반영하도록 보수원칙을 개선해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성과평가 결과 우수 공무원에게는 승진, 특별승진, 특별승급, 상여금 지급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줄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역량,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공직사회 내 공직가치가 바로서고,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이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무원의 생산적인 근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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