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민중총궐기' 집회참가자 6명 구속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18 08:07

수정 2015.11.18 08:07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 6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권모·강모·조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각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차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 내용과 소명 정도, 아무 전과가 없는 점,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양모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최모·박모씨 등 3명에 대해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 집시법상 해산명령불응, 공용물건손상미수 혐의가 적용된 김모씨의 영장은 "구체적 행위 내용, 범죄 전력, 일정한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들 8명은 이달 14일 오후 집회에 참가해 세종로사거리 인근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하려다 경찰에게 저지당하자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버스를 훼손하는 등 경찰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현장에서 연행돼 입건된 49명 가운데 이들 8명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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