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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부모 10년 모시면 집값 5억원까지는 상속세 100% 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18 11:48

수정 2015.11.18 11:48

상속세 면제, 부모 10년 모시면 집값 5억원까지는 상속세 100% 면제

상속세 면제, 상속세 면제, 상속세 면제, 상속세 면제무주택 상태에서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자녀라면 집값 중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여야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속세 면제는 상속개시일(부모 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동안 부모와 동거한 경우만 적용된다.
현행 상속세법은 무주택 자녀가 부모의 집을 물려받을 때 집값이 5억 원이고, 다른 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으면 40%(2억 원)에 대해서만 면세된다.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선 상속세 5000만원(1억 원까진 10%,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선 20% 세율을 적용)을 내야 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고, 여기에 상속세 일괄공제제(5억 원까지 면세)를 모두 활용하면 외아들의 경우 10억 원짜리 집도 상속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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