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제테러단체 추종' 인도네시아인 충남서 검거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18 22:32

수정 2015.11.18 22:32

시리아 '알 누스라' 지지 람보칼·모의총포 등 소지
경찰청은 국제테러단체 '알 누스라'를 추종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국내 불법 체류중인 인도네시아인 A씨(32)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알 누스라'의 정식 명칭은 '자흐밧 알누스라'(승리전선)이며 지난 2011년 IS 지도자 '알 바그다디'의 지시에 따라 시리아에 설립됐다. 이후 2013년 세력을 확장해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반군활동 및 테러를 벌였다. 조직원은 1만여명(추정)으로 2014년 테러단체로 지정됐다.

이 단체는 최근 시리아 드루즈 지역 주민 20명을 살해, 시리아에서 활동중이던 UN평화유지군 45명 납치, 시리아 고위 군간부 살해 등 테러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위조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불법 입국한 뒤 최근 수개월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테러단체인 '알 누스라'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으며 올 4월 국내에서 산행 중 '알 누스라' 깃발을 흔들며 해당 단체를 지지하는 영상을 촬영, SNS에 게재했다.
또 10월에는 경복궁에서 '알 누스라'의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착용하고 사진 촬영한 뒤 SNS에 올리는 등 테러단체 지지 활동을 계속했다.

최근 IS의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에 대해서도 "40만명의 시리아 민간인이 사망했는데도 무반응인 반면 누구의 소행인지 특정되지 않았는데 프랑스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충남에 위치한 A씨의 자택에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보위 나이프'(일명 람보칼)1점과 모의 총포(M-16 모형소총)1정, 이슬람 원리주의 서적 다수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 기간 중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와 통장도 발견됐다.


경찰은 테러단체 동조 혐의자가 검거됨에 따라 A씨의 공범 및 연계세력과 또 다른 테러단체 동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국제테러단체 추종' 인도네시아인 충남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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