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복역 15년 만에 재심 결정된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19 13:40

수정 2015.11.19 13:40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복역 15년 만에 재심 결정된 이유는?”

재심 김신혜, 재심 김신혜, 재심 김신혜, 재심 김신혜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존속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최 지원장은 "김씨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발견돼 재심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함에도 검증 영장에 의하지 않고, 김씨를 해당 장소로 이동하게 하면서 의무 없는 범행재연을 하게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신청한 형의 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신혜 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