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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다단계판매 양성화...판매원 위법행위, 이통사도 동반책임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20 15:15

수정 2015.11.20 15:15

방통위, 휴대폰 다단계 판매 가이드라인 발표
이동통신 시장에서 다단계 판매가 양성화된다. 그러나 다단계 판매원들의 수익은 다소 줄어들어 다단계 판매 난립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특정 단말기나 요금제를 강요하는 개별계약은 금지되고, 다단계 판매원도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동통신사는 승낙해준 판매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그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지침'(가이드라인)을 보고받고 승인했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불법 논란이 제기됐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일단 양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인적 영업 방식의 특성상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이통사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지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지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지원금 과다지급 금지, 특정 단말기나 고가 요금제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수당이나 직급포인트를 회수하지 못하다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단계 판매원도 반드시 이동통신사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사전승낙을 받도록 했다. 다단계 판매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이를 승낙해준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판매원이 사전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이동통신 서비스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사전승낙을 받은 다단계 판매원은 그 사실은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패용하거나 사전승낙서를 소지하고 요청시 확인시켜줘야 한다.

또 다단계 판매원이 가입자를 모을때 지급되는 수당과 직급포인트 등은 명칭에 관계없이 추가 지원금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금은 공시 지원금의 15%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수당이나 직급포인트를 더 지급하면 단통법 위반으로 방통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다단계 판매를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방문판매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다단계 판매를 할 수 있지만,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다단계 판매지침 발표로 다단계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가이드라인으로 시장이 안정화되면 다행이지만 또다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법 개정을 통한 제재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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