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法 "근무평가 점수 조작한 직원, 해고는 정당"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22 17:05

수정 2015.11.22 17:05

동료의 점수는 실제보다 낮추고 자신의 점수는 높이는 등 근무 평가 결과를 조작한 직원에 대한 해고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씨가 "부당해고를 구제해주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사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직원이 상사를 평가한 서류를 정리해 인사평가위원회에 낼 자료를 만들었다.

위원회는 자료를 바탕으로 회의하다 일부 평정 대상자의 상향평가 점수가 조작됐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A씨로부터 일부를 조작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징계위원회는 A씨가 승진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팀 동료의 상향평가 점수를 낮게 조작하고 자신과 직속 상사의 점수는 높였다며 그를 해고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판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조작한 점수 폭이 크지 않고 평정 점수는 승진 결정에 참고자료로만 사용되는 만큼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실제 재판부가 분석한 결과, 총점 100점 중 A씨의 조작으로 낮아진 동료의 점수는 0.63점, A씨와 직속 상사의 높아진 점수는 0.27∼0.36점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정 점수를 소숫점 둘째 자리까지 책정하기 때문에 소속 직원의 점수 순위는 0.01점에도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엄정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단체 존립과 활동에 중요하기 때문에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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