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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 선호 이름 등 가족관계 등록 관련 맞춤형 통계 볼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22 17:05

수정 2015.11.22 17:05

대법원이 인터넷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맞춤형 통계'를 제공한다. 대법원은 23일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맞춤형 통계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홈페이지(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면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한 30가지 통계를 기간.지역.주제별로 검색하고 막대, 선, 팔레트, 트리맵 등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로 제공받을 수 있다. '출생.개명신고 때 선호되는 이름' '국제결혼 건수' '다문화가정 출생신고 건수' 등 20가지 통계는 매일 업데이트된다. '쌍둥이.다둥이 출생현황'과 '혼인 연령 현황' '이혼사건에서의 혼인유지기간 현황' 등 10종은 매달 갱신된다.

예를 들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해 서울 종로구에서 혼인신고한 한국여성은 3156명이다.
배우자 국적은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중국, 프랑스, 호주 순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 남성과 결혼해 서울 송파구에서 혼인신고한 한국 여성은 363명이다.
배우자 국적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대만, 독일 순이다.

신아람 기자
출생 신고 선호 이름 등 가족관계 등록 관련 맞춤형 통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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