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 김모씨(4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씨(44) 등 팀장 3명과 이모씨(40) 등 관제사 9명도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됐다.
다만 대법원은 정씨 등에 대해서는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유죄로 인정, 각각 벌금 3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15일부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까지 2인1조로 근무하게 돼 있는 근무수칙을 어기고 야간에 관제요원 1명만 근무한 혐의(직무유기) 및 2인1조로 근무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세월호 사고 당시 세월호에서 이상징후가 발생했는데도 부실한 근무로 인해 이를 발견하지 못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직무유기 가운데 일부분과 공문서 허위작성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직무유기 혐의 가운데 상당부분에 대해 무죄판단했다.
2심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CCTV은닉혐의도 "CCTV가 고장난 상태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일단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는 위법한 내용이나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형식적이거나 소홀한 직무 수행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는 못한 경우라도 직무유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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