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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OEM 식품에 'OEM' 표시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29 13:26

수정 2015.11.29 13:26

앞으로 소비자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위탁생산(OEM)된 제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 표시기준 전부 개정고시'를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정의조차 불분명한 OEM 제품이 무엇인지,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 지 등을 명확하게 정했다. 식약처는 OEM 식품(농·임·수산물, 주류 제외) 및 식품첨가물(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 제외)을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제조·가공업소에 계약 방식으로 식품생산을 위탁해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해 수입한 제품으로 정의했다.

이런 OEM 식품은 14포인트 이상 크기의 활자로 주표시면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 제품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원산지:○○(위탁생산제품), ○○산(위탁생산제품)', '원산지:○○(위탁생산), ○○산(위탁생산)', '원산지:○○(OEM) 또는 ○○산(OEM)'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곧바로 OEM 제품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OEM 제품 표시기준의 명확화 소비자의 알권리와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식약처는 세트포장 제품의 겉면 포장지에는 세트포장 제품을 구성하는 개별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하도록 했다.
이때 유통기한은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유통기한을 적도록 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