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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2018년부터 세금 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30 16:23

수정 2015.11.30 16:23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법적 근거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사치세'로 불리는 개별소비세 폐지 대상에 녹용, 향수, 카메라 등이 최종적으로 포함됐다.

■종교인 과세 법적 근거 신설…시행은 2018년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소위를 열고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현재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소득세법상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기로 한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시행시기는 2년 늦춰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고,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경비를 차등 적용해 공제한 후 소득세를 부과한다.

종교인의 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인정해 주지만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만 인정한다.

소득이 4000만~8000만원이면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원천징수 여부는 종교단체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자진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종교계가 가장 우려했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종교인이 자료를 제출할 시 세무공무원에게 장부나 서류 중 종교인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녹용·향수·카메라 '사치세' 폐지…로열젤리는 제외

정부가 9월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던 항목 중 로열젤리를 제외한 녹용, 향수는 개소세 폐지에서 제외됐다.

현재 해당 제품들에 대해서는 7%(탄력세율 4.9%) 세율로 개별소비세가 매겨지고 있다. 개소세 폐지로 이들 제품의 출고 가격은 해당분만큼 인하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카메라도 개소세 폐지대상에 포함됐다. 정 의장은 "사진기 소유가 더이상 부의 과시 수단인 사치재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된 개소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법 시행령에 따라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 등 대용량 가전에 붙던 개소세 5%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밖에 소득세법 개정안 대안에는 고액기부금의 기준 금액을 3000만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고 고액기부금 공제율도 25%에서 30%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늬만 법인차'를 근절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를 감가상각비 기준 연간 800만원 한도 하에서 비용처리를 인정해 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차량의 감가상각은 5년으로 정했다. 따라서 4000만원짜리 승용차의 경우 1년에 800만원씩 감가상각비를 유지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보면된다.


또 슬롯머신 당첨금의 비과세 범위를 '50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현금 또는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제도'도 폐지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박소연·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