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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보복운전 금지법안' 국회 제출.. 보복운전땐 면허정지·취소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30 17:41

수정 2015.11.30 22:08

앞으로 보복 운전자에 대한 면허 제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1월 30일 "보복운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지난 24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복운전은 다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거나 추월했다는 이유로 그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나 앞길을 가로막는 등 위협적인 운전을 말한다.

이처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으로 인해 도로에서의 국민안전 위협이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복운전자의 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법원이 보복운전 가해자의 자동차를 흉기로 간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가중처벌 함으로써 규정의 미비를 보안해왔으나, 형사 입건과는 별개로 행정처분인 벌점을 전혀 받지 않아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6월 보복 운전 가해자에게 벌점을 부과해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복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복 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13년 7월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지 약 2년 5개월만에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최 의원은 "다소 지체된 측면은 있지만,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관련된 동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