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1월 30일 "보복운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지난 24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복운전은 다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거나 추월했다는 이유로 그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나 앞길을 가로막는 등 위협적인 운전을 말한다.
이처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으로 인해 도로에서의 국민안전 위협이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복운전자의 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법원이 보복운전 가해자의 자동차를 흉기로 간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가중처벌 함으로써 규정의 미비를 보안해왔으나, 형사 입건과는 별개로 행정처분인 벌점을 전혀 받지 않아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6월 보복 운전 가해자에게 벌점을 부과해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복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복 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13년 7월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지 약 2년 5개월만에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최 의원은 "다소 지체된 측면은 있지만,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관련된 동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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