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광진구, 건축허가 시 '도시가스 배관기준' 적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01 10:53

수정 2015.12.01 10:53

광진구는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도시가스 배관 방범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가스 배관이 사용시설 안전 및 유지보수 등의 이유로 건축물 외부 노출형태로 설치된 것과 관련해,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등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집안에 침입하는 범죄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광진구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국토교통부 건축물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도입해 구 여건에 맞는 기준으로 지난 10월 방침을 시행했으며 이달부터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범죄예방환경설계란 아파트, 학교, 공원 등 도시생활공간의 설계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적용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를 말한다.

또 건축물 도시가스 배관 주변에 창문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배관덮개 또는 가시덮개와 같은 도시가스 배관 방범커버를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기준은 △지상 2m 이내는 방범용 배관덮개를 설치 △딛고 올라갈 받침이 있는 경우 받침기점으로부터 2m이상 △옥상에서 내려올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옥상 하부 2m이상까지 방범용 배관덮개 또는 가시덮개를 설치한다.

광진구는 이달부터 건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며, 건축허가 안내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준공 시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광진구 건축사회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450-7738)로 문의하면 된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