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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로스쿨 제도 개선 필요성 있어...경과 지켜봐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03 14:18

수정 2015.12.03 14:18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로스쿨 제도 개선 필요성 있어...경과 지켜봐야”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소식이 전해졌다.법무부는 3일 오전 경기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의 입장을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사법시험 4년 유예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사시 폐지 유예 이유를 밝혔다.이어 “일반 국민과 법대출신 비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5.4%가 사법시험 유지에 찬성의견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 시험을 만들어 간접적으로 사시처럼 운용하는 방안,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