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회사 겸영업무 사후신고로 전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03 17:33

수정 2015.12.03 17:33

금융위 규제개혁안 발표 금융업 아웃소싱 일부 허용
독립투자자문업자 도입해 백화점식 상품 자문·추천 전자금융 자본금 3억으로
금융회사 겸영업무 사후신고로 전환


앞으로 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 금융회사가 겸영.부수 업무를 할 때는 사후신고만 하면 된다. 전면 금지됐던 금융업의 아웃소싱도 일부 허용된다. 그동안 불가능했던 겸직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을 금융개혁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신규 개선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겸영.부수업무 사전신고제 폐지

먼저 사실상 인가제로 운영돼 온 금융사의 겸영.부수업무 사전신고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사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겸영업무란 은행이 창구에서 펀드나 보험 판매를 하는 것처럼 다른 금융업권의 업무를 같이하는 것을 뜻한다. 부수업무란 은행의 대여금고처럼 본업은 아니지만 관련성이 높은 업무를 가리킨다.

은행과 보험사가 그동안 겸영업무를 하려면 다른 업권의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를 받은 뒤 별도로 당국에 사전신고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계법에 따른 인가를 받았으면 별도의 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전면 금지돼 온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이 일부 허용된다. 금융사가 일부 업무에 대해 아웃소싱이 가능해지면서 몸집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심사 업무까지는 외부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인사, 총무 등 경영지원 업무도 최종의사결정 사항만 제외하고는 모두 위탁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금융사가 업무위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진국과의 규제 격차를 좁히기 위해 핵심사항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차이니즈 월'도 허문다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금융사 내부 부서 또는 계열사 간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차이니즈 월' 규제도 크게 완화돼 투자은행(IB)들의 활동 반경도 넓혔다. 정보교류 차단 규제는 포괄주의로 전환돼 각 사별로 적합한 정보교류 차단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정보의 내부통제에 대한 원칙만 법령에 규정하고 그 수단과 방법은 자율에 맡기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투자협회가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 마련키로 했다.

부동산 펀드의 부동산 투자 상한은 재산의 70%에서 100%로 확대되는 등 자산운용 규제 역시 리츠 수준으로 완화된다. 금리가 인하되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을 부동산 펀드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자산관리 서비스 눈높이 맞춘다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도 도입한다. 높아지는 자산관리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독립투자자문업자는 특정 업체에 전속된 자문업자와 달리 금융사나 상품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문과 상품추천을 한다.

금융위는 해외 사례를 참고, 독립투자자문업자가 전문성과 신뢰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헤지펀드로만 제한됐던 헤지펀드 운용인력의 영업범위 규정이 폐지된다.

이밖에 복합점포, 핀테크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 지급이 가능해져 금융투자업자와 복합점포 등 비금융투자업자 간 업무제휴가 수월해진다.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본금 요건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된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