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치료에 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 한방 난임치료도 양방치료에 버금가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한방 난임치료는 양방 난임치료와 비슷한 25∼30%의 성공률을 보이는 데도 실제 치료비는 양방 난임치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높은 효율성을 인정받아 �다.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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