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김윤선 판사)은 9일 산업은행과 포스코, 성진지오텍의 지분 거래 과정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사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행장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0년 3월 성진지오텍 주식 1만700주를 1억1100여만원에 사들이고 인수·합병 공시 발표 이후 팔아 3600여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산업은행은 성진지오텍의 주채권은행이자 매각자문사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포스코-성진지오텍 인수협상에 관여하지 않아 당시 인수합병 사실을 보고받았거나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송씨가 2011년 5월 산업은행이 투자유치 자문을 맡은 풍력발전업체 U사를 일본 도시바가 인수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해 7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는 유죄로 보고, 추징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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