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용비리' 광물자원公 임직원 5명 재판에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09 17:06

수정 2015.12.09 17:06

檢 "조직적인 부정행위"
한국광물자원공사 직원이 면접점수 조작 등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에서 공사의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직원채용 과정에서 면접점수를 조작해 특정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로 광물자원공사 처장 박모씨(56)와 본부장 공모씨(57)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부하직원과 공모해 2012년 12월 금융전문가 분야 경력직원 채용 전형을 진행하면서 이모씨를 합격시키고자 면접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부 면접위원 2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박씨는 이씨가 지원자 13명 가운데 3위로 불합격하자 면접점수를 상향한 새 점수표를 작성해줬다.
그러나 합산 결과 이씨의 득점순위가 공동 2위에 그치자 외부 면접위원의 점수까지 조작해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공씨는 같은해 3명을 뽑는 신입직원 채용 전형 조작을 주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는 유모씨가 면접평가 후 9위로 탈락하자 부하직원에게 인성면접 점수를 만점으로 고칠 것을 지시했고 그래도 합산점수 6위로 합격권에 들지 못하자 아예 채용인원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려 유씨를 합격시켰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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