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1일 시행 '우리사주 대여·손실보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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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주최로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금융에서 열린 '우리사주 대여 및 손실보전 제도' 세미나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박사는 이 같이 말했다.
지난 7월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내년 1월21일부터 우리사주 손실보전제도 및 대여제도가 시행된다.
우리사주 손실보전제도는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동안 높은 주가 변동성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대비, 금융회사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조합원의 취득 원금을 보전하는 것이다. 보험에 가입하는 셈이다. 손실보전비율이 작을수록 비용은 낮아진다.
우리사주대여제도는 예탁 중인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을 통해 대여하고, 대여에 따른 모든 수익을 조합원에게 귀속시킨다.
우리사주 소유 조합원들에게 추가 수익 창출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대여 중이라도 의결권 등 제반권리는 조합원에게 보장한다.
이 박사는 "올해 10월 말 기준, 유가증권과 코스닥 법인의 우리사주 평가금액인 5조4000억원과 2200억원 가정해 유가증권 대차로부터 204억원, 코스닥 대차로부터 17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사주 대여 수수료를 연가 4%, 대여기간을 90일로 가정할 경우 우리사주 예탁주식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실질 수익률은 1%로 추정된다는 이 박사의 분석이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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