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병역미필 이중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합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11 17:59

수정 2015.12.11 17:59

헌법재판소 5대 4로 결정
이중국적자가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릴 수 없도록 한 현행 국적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제12조 2항, 제14조 1항의 단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18세가 된 복수국적자가 제1 국민역에 편입되면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 이 기간이 지나면 군복무를 마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복수국적자는 정해진 기간이나 병역의무가 끝나는 만36세가 지난 뒤에야 대한민국 국적을 버릴 수 있다.

헌재는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를 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입법취지"라면서 "국적선택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제한될 뿐"이라고 합헌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안창호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며 반대의견(위헌)을 냈다.
이들은 외국거주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절차에 대해 개별적 통지가 되지 않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 이중국적을 가진 교포가 해당국가의 주요공직에 진출하는 것을 막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어머니가 한국인일 경우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2004년 12월31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한 국적법 부칙 제7조 1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이 조항은 부계혈통 중심이던 국적법을 부모 양계혈통주의로 개정하면서 개정 전에 태어난 모계 출생자가 차별을 받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 12월에 만들어졌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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