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 20년이 넘은 부부들이 갈라서는 황혼이혼 비율이 올해 28.7%를 기록,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황혼이혼은 하나의 트렌드로, 이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됐다. 그러나 무턱대고 이혼을 결정하는 일은 위험천만하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 사전에 준비 없이 이혼에 나섰다가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정인의 박보영 변호사(37·사법연수원 40기·사진)는 "황혼이혼에서 가장 많이 고려돼야 할 부분은 재산분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족문제에 관해 부산지역에서 손꼽히는 실무전문가로 통한다.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 12일 동아대 부민캠퍼스에서 열린 '제5회 신아시아가족법삼국회의'에 국내 변호사로는 유일하게 참석, 황혼 이혼과 관련한 주제발표를 했다.
일본 가조출판사와 한국가족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신아시아가족법삼국회의는 한국, 대만, 일본의 가족법 전문가들이 가족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아시아에서는 최고 권위의 가족법 회의로 꼽힌다. 올해는 '고령자의 이혼과 재산문제'를 주제로 각국 학계와 법조계를 대표하는 이들이 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박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수십년간 파탄상태에 이른 부부를 단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묶어두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커다란 고통"이라면서도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노년기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정당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생각한다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일"이라며 "소송과정에서 상당수 재산을 찾아내지만 이혼 준비를 하면서 재산분할이 가능한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증거 수집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한 해 60건 정도의 이혼 소송을 담당한다. 이중 20건 가량이 황혼이혼이다.
어렵게 결정을 내리고 찾아온 노인들을 위해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들의 이야기를 귀기울여 들어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상담을 위해 찾아온 수많은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생전 처음 이런데 와 보는데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니 속이 홀가분하다'는 말"이라며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인의 의지가 확고한지, 가족들은 동의하는지, 이혼 후 실익은 있는지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13년 후 50세가 될 때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일이다.
박 변호사는 "중학교 3학년 때 부친 사업체가 부도 나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는데 학교와 장학재단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공부에 열정 있는 학생이나 사람들이 학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학재단을 설립, 도와주고 싶다"고 전했다.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40기로 수료하고 5년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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