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불법 사이버도박 자금 6조 확인..수사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13 16:32

수정 2015.12.13 16:32

불법 사이버도박 수사에 나선 경찰이 적발한 사이트 가운데 절반도 조사하지 않았으나 6조여원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 사이버도박 유입자금은 10조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지방청 및 경찰서는 지난달부터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에 나서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총 135건의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 사이버도박은 '불법 스포츠도박'이 73%(9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지노'가 12%(16건), '경마·경륜·경정'이 6%(9건), '기타'가 9%(12건)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와 도박 참여자를 비롯해 580명을 검거했다.

이들 불법 도박사이트 대다수는 내국인들이 운영하거나 참여한 것이다.

■한달만에 135건 적발, 추가 확인시 10조 웃돌 듯

특히 도박 금액이 확인된 66건(전체 49%)에 유입된 자금은 5조9750억원이다. 건당 평균 905억원 수준. 건당 최고 금액은 2조5000억원이고 최저는 1억원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수사 대상인 불법 도박 사이트와 현재 액수를 확인 중인 나머지 69건을 더하면 불법 사이트 등에 유입된 금액은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A오피스텔 등 9개소에서 회원 2419명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을 송금받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 1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박모씨(30) 등 조직원 38명이 검거됐다. 박씨 등 3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로 본사, 사업자관리팀, 개별 사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 50일 주기로 사무실을 옮겨가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114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도 검거됐다. 전남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씨(33)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운영 총책 A씨는 지난해 8월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지난달 초까지 직원 5명을 고용해 24시간 운영, 114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남 목포시 등지에서 범행장소를 3~4개월에 한 번씩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소 옮기며 추적 피해, 10대도 도박 가담

상습적으로 도박에 가담한 참가자들 역시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중고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98명으로부터 1795만원을 편취, 상습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교생 오모군(19)을 지난달 구속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57명으로부터 700만원을 뜯어내 도박자금에 이용한 B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 단속 1개월 만에 135건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확인했고 이중 절반에 대한 유입자금을 확인한 결과 6조원에 육박했다"며 "12월 들어서도 여러개의 도박사이트가 적발된 점 등을 감안하면 불법 도박사이트에 유입된 액수는 10조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고 추정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