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고희대 대법관)는 당초 이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됐던 최모씨(31)가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약산오거리 살인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7분께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가 흉기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최씨(당시 16살)가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인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결과를 내놓았고 이에 따라 기소된 최씨는 법정에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최씨는 2010년 만기출소했지만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진범에 대한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는 등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등법원은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의 항고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졌다.
원래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올해 8월9일까지였지만 8월부터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생겼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에 대비해 수사 재개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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