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2016 경제정책]'한국판 블프' 매년 11월…, 휴대폰 경품 지급 허용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16 10:01

수정 2015.12.16 10:01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후 소비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블프)' 행사가 매년 11월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함께 세계적인 쇼핑축제로 키운다는 발상이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정례화되는 '블프' 행사에는 올해 소외된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전통시장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할인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행사 타이틀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확정된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침체된 이동통신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이 역시 소비 진작의 일환이다.

내년 1월부터는 이통사들이 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와 연계해 단말기를 좀더 싸게 팔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단말기 지원금에 적용되는 20% 요금할인제 안내는 의무화된다. 3월까지 단통법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6월께 지원금을 포함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일각에서 단통법 효과가 소비 및 거시정책 차원에서 부정적이라는 논란이 있다"면서 "하지만 단통법은 유통질서를 투명하게 하고 공정성을 확대하는 목적이 있는 동시에 소비자들도 혜택이 있다. 두 부분을 같이 고려해 단통법 성과를 분석한 뒤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름철에 집중된 휴가는 봄과 가을 등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비수기나 주중에 각종 시설의 숙박·입장료를 대폭 할인하도록 하고 학교의 자율휴업을 유도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봄·가을 관광주간 행사도 활성화한다.


병행수입품 온라인 일괄처리시스템인 '지식재산권보호쇼핑몰'도 별도로 구축키로 했다. 병행수입품을 구입한 국내 소비자가 제품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경우 해외업자에 전달하는 등 상담·피해구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구입하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도 올해 1600억원 수준이던 것을 내년에는 2000억원으로 올리고 가능하면 1·4분기 중에 최대한 구매해 전통시장 살리기와 소비 활성화에 기업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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