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팀장의 제안에 따라 둘이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고 팀장이 차로 집까지 바래다주기도 했다. 미혼인 A씨는 만남 제안을 수차례 거절했으나 '강릉에 놀러가자' '청소를 해주러 가겠다' '오일 전신마사지를 해줄 수 있다'는 말들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1년 가까이 이어졌다. A씨는 외부기관에서 심리상담도 받았다.
■지속적으로 "놀러가자, 사랑한다.
참다 못한 A씨는 "이런 상황이 좀 불편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일 열심히 할테니 평범한 팀장과 아랫사람 관계로 지내고 싶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B 팀장에게서 돌아온 답은 "아직 나를 잘 모르는 것 같고 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걱정을 한다"는 것이었다.
B 팀장은 이후에도 '보고 있어도 그립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팀 회식자리에서 A씨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회식자리를 뛰쳐나온 A씨는 회사에 성희롱 신고를 했고 B 팀장은 보직해임과 정직 14일 징계처분을 받았다. 수개월 후 A씨는 그간 하던 전문업무가 아닌 일반적인 공통업무를 맡게 됐다. A씨는 B 팀장과 회사 R사를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B 팀장의 성희롱은 회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팀장만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0부(김인욱 부장판사)는 회사 책임을 묻지 않은 원심을 깨고 "R사는 A씨에게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같은 직장 내 성희롱이 회사 업무와도 관련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B 팀장의 언동이 사내메신저를 통해서나 개인적인 주말 산행, 퇴근 후 술자리, 차량 동승 상태, 사무실·사내 카페·회식 자리에서 있었다"며 "업무수행 사이에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사용자인 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포괄적 업무 연관성, 사용자 책임"
재판부는 또 팀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30분 정도 밖에 이뤄지지 않았고 가해자인 B 팀장이 교육을 주관하며 강사를 맡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문업무에서 A씨를 배제한 회사 조치 역시 위법하다며 정신적 손해와 함께 위자료 7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에게 불리한 발언을 한 인사팀 직원에 대한 회사 책임도 물었다. 재판부는 "성희롱 사건을 조사한 인사팀 직원이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자도 성격이 보통 아니더라,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등 발언을 했는데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어도 이미 사건이 회사 내에서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는 상태였다"며 "회사가 직원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만큼 300만원을 물어주라"고 덧붙였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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