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시설 건축허가 받고 '주거용 원룸' 불법 변경
수도·전기·도시가스 등 요금단가 비싸 부담 가중
수도·전기·도시가스 등 요금단가 비싸 부담 가중
불법 용도변경된 원룸에 입주한 대학생들이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등과 같은 불합리한 공과금을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주거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원룸에 입주하지만 오히려 공과금 부담에 시달리는 것이다.
28일 서울시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불법 용도변경된 원룸은 학원, 사무실, 고시원 등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는 무단으로 주거형 원룸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으면 원룸과 달리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조사하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 성과 등은 지지부진하다.
■세입자가 모르는 공과금 부담?
서울의 대표적 대학가로 꼽히는 신촌과 신림동 일대에서 불법 용도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원룸이 다수 발견된다.
다세대주택인 원룸 건물이지만 주차장이 있어야 할 1층에 방이 있거나 건물 외관에 고시원이라는 상호가 붙어 있다. 임대업자들이 개별 취사가 가능하다고 전한 상당수 건물은 불법 용도변경된 원룸 가능성이 높다고 부동산 업자들은 전했다.
실제 지난달 신림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인근 원룸의 리모델링 작업으로 발생한 소음과 분진이 고통스럽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 직원이 해당 원룸에 대해 현장조사를 해보니 건물은 1~3층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것이었다.
이처럼 대학가에서 성행하는 불법 용도변경한 원룸은 주거용으로 등록된 원룸에 비해 공과금 부담이 클 가능성이 높다.
통상 근린생활시설의 일반용 수도.전기.가스 요금은 주거용 요금에 비해 공급 단가가 비싸다.
가장 심각한 것이 수도요금이다. 서울시의 가정용 상수도 요금 단가는 △0 ~30㎥이하 1㎥당 360원 △30㎥ 초과 ~ 50㎥ 이하 1㎥당 550원 △50㎥ 초과 1㎥당 790원이다.
그러나 영업장에 부과되는 일반용 수도요금은 △0~50㎥이하 1㎥당 800원 △50㎥ 초과 ~ 300㎥ 이하 1㎥당 950 △300㎥초과 1㎥당 1260원이다. 구간별로 가정용과 일반용의 요금차가 2배 이상이다. 결국 사무실로 허가받았지만 주거용 원룸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원룸에 입주하면 입주자가 건물주의 불법행위로 불합리하게 높은 수도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 용도변경한 원룸 입주자 상당수는 이처럼 불합리하게 공과금을 내고도 비교적 소액일 경우 '과다청구'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 원룸 관리비는 부과 기준 및 내역 공개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용, 건물주가 공과금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사용량에 관계 없이 매달 같은 공과금을 받고 있어서다. 개별 부과된다 해도 과다청구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행강제금 부과해지만…"
한 공인중개사는 "불법 용도변경된 건물은 시세가 저렴해 학생들 입주사례가 많다"며 "등기부등본이나 건물 대장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하지만 학생들이 가격만 보고 거래하다보니 용도변경 사실을 모르고 입주하고 최근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직거래로 많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주관으로 불법 용도변경 원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며 "더구나 불법 용도변경 원룸 입주에 따른 문제는 행정이 아니라 민사 문제로,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구청의 단속 인원은 3명에 불과하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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