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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등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30 19:39

수정 2015.12.30 19:39

서울시는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오피스텔과 원룸은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조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울시는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을 25개 자치구를 통해 각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보급하고,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도 관리사무소와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포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임차인 거주 비율이 70∼90%에 달하는 오피스텔의 특성을 고려해 임차인의 권리를 반영한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관리 분쟁 등에 대해 주민이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민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오피스텔이 준주택임을 고려해 아파트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하는 조항과 주차관리, 층간소음 관련 조항도 담았다.
이 규약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