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원에 따르면 조선, 건설 등 우리나라 수주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입법의 일종인 원가에 기초한 진행기준을 적용해 회계처리하고 있다. 이 방법은 수익과 관련 자산 등을 인식할 때 많은 추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계약 초기에 총계약수익을 과다하게 추정하거나 추정총계약원가를 과소하게 추정하면 초기에 수익을 실제보다 많이 인식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계약기간 후반에 보고 이익이 급감하여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준원 관계자는 "수주산업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원가에 기초한 진행기준 적용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투입원가에 기초한 진행기준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례를 제공하는 회계기준 적용의견서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진행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음을 제시해야 하고, 총계약수익과 총계약원가의 추정치를 재검토하고 적절히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유사 계약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총계약원가 추정치의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진행률 측정 방법은 투입법(추정총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과 산출법(수행한 정도 조사, 물리적 완성비율) 가운데 계약의 성격에 따라 수행한 공사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토록 했다.
누적발생계약원가 기준 진행률이 외부전문가 확인 진행률이나 발주처에 보고한 공정 진행률과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 공사 관련 환경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진행률 산정 시 특히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진행률 산정에 포함되는 원가는 누적발생계약원가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한다면 공사 수행정도에 기여하는 원가만 누적발생원가에 포함하도록 했다.
하도급자가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공사 수행의 비효율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원가는 진행률을 산정할 때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고기간마다 추정총계약원가의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지 재검토하고, 중요성의 관점에서 변동을 반영해 진행률을 산정하며, 추정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면 예상손실을 즉시 인식토록 했다.
기준원 관계자는 "이번 적용의견서는 건설계약 회계의 실무관행이 보다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현행 기준서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향후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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