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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김치 등 2차 관세 인하 조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02 13:31

수정 2016.01.02 13:31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달 20일 발효된 이후 올해 1일을 기해 김치를 비롯해 2차 관세 인하 조치가 이뤄졌다고 중국 언론이 2일 전했다.

한중 FTA는 협정 발효일에 1년차 관세를 인하하고, 이듬해 1월 1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을 채택했다. 양국은 FTA 발효와 함께 한국은 품목수 기준 50%, 수입액 기준 52%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없앴고, 중국은 품목수 기준 20%, 수입액 기준 44%의 한국산 상품에 대해 제로관세를 적용했다.


또 품목별로 5년, 10년, 15년, 20년 내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한 상품에 대해 관세율을 연한에 따라 각각 20%, 10%, 6.7%, 5%씩 낮췄다.

지난 1일부터 또다시 그 비율만큼 추가로 낮추게 됨으로써 11일 사이에 단계별 관세철폐 대상 상품의 관세율이 크게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중국의 관세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0.7%, 수입액 기준 85.0%, 한국측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2.1%, 수입액 기준 91.2%에 이른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