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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재태크 전략] 저축과 절세수익을 동시에.. '만능통장' 정복하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03 19:10

수정 2016.01.03 19:10

만능통장이란?
예·적금 포함 금융권 단일계좌 5년간 최대 1억 투자한도 높아
만기수익 25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엔 9.9% 저율과세 적용
한국형 ISA, 이런점은 아쉬워
5년 의무가입.. 중도인출 불가,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주식형 펀드 비수혜 등은 약점..수익률 낮은 안전자산 쏠림 우려
ISA 선진국 '영국·일본'
영국 국민의 40%가 가입해 연금과 함께 서민경제 버팀목
일본, 소득과 관계없이 가입, 비과세 한도제한 없는게 특징
정부는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16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ISA는 3월부터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른바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는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통장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시장에 갔을 때 소비자가 채소, 생선,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는 것처럼 ISA에도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다. 일단 투자한 다음 계좌 내에서는 상품 간 교체매매도 가능하다.



[새해 재태크 전략] 저축과 절세수익을 동시에.. '만능통장' 정복하기


ISA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이 취급할 전망이다. 계좌를 개설할 때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해당 서류를 뗄 수 있다.

■5년간 최대 1억원 투자 가능

ISA 가입자는 매년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원을 투자할 수 있다. 종전 절세상품에 비해 투자한도가 대폭 확대된 셈이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 중 하나인 비과세재형저축의 경우 연간 납입한도가 1200만원이고, 소득공제장기펀드도 연간 6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세제혜택도 무시하지 못한다.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투자자는 ISA에서 5년 동안 발생한 수익 중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9.9%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연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20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

현재는 예적금이나 주가연계증권, 채권형펀드, 해외펀드 등에 투자해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15.4%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투자자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6~41.8%)로 과세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ISA를 먼저 도입한 영국과 일본은 비과세 한도 제한이 없는 것과 비교하면 아쉬운 부분이다.

■이미 가입한 상품은 편입 불가

이미 재형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ISA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납입한도는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연간 납입한도를 포함해 관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존 재형저축의 연간 납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신규 가입하는 ISA는 연간 10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가입한 재형저축 납입한도를 조정하면 ISA 납입금액을 늘릴 수 있다.

또 이미 가입한 금융상품은 ISA에 넣을 수 없다. 기존에 가입한 적금이나 펀드의 경우 해지한 뒤 새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대폭 확대됐다. 지금까지 절세형 상품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왔다. 예를 들면 비과세재형저축은 연간 급여가 5000만원이 안되는 근로자와 소득이 3500만원이 안되는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장기펀드 또한 연간 급여가 5000만원이 안되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ISA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이면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소득 50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 규모가 달라진다.

■기대수익 높은 상품에 투자해야

ISA의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대수익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기예금이라고 해봐야 이자가 연 1.6~1.8% 수준이므로 ISA에서 비과세 혜택을 챙겨도 그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어차피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ISA를 이용한다 해도 추가적인 절세효과가 크지 않다.

해외펀드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ISA를 활용해 투자하면 절세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해외펀드는 ISA에 담기 전에 정부가 내년에 새로 내놓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1인당 3000만원)도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는 최장 10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신규펀드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해외펀드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ISA를 통하는 것이 좋다. 또 3000만원 이상을 해외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도 ISA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ISA가 운용수익에 대해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는 만큼 무조건 금리가 높은 상품을 ISA에 넣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기예금은 절세효과가 크지 않지만 연간 1000만원씩 연 1.5%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5년간 누적 투자수익 225만원에 대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반계좌로 예금에 가입했다면 예금 이자의 15.4%(34만6500원)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절세효과 높아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투자한도를 채워 1억원을 예금에 투자한다면 누적 수익은 450만원이고 세금은 19만8000원이다. ISA가 아닌 일반계좌였다면 같은 상황에서 69만3000원을 내야 한다. 49만5000원을 절약하는 셈. ISA는 비과세 한도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율 15.4%가 아닌 9.9%로 저율 과세한다.

ISA에서는 여러 금융상품에 분산투자할 수 있다. 이때 계좌 내에서 발생한 상품별 이익과 손실은 통합해 세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각기 A, B 등 두 개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 A상품에서는 200만원 이익이 났고, B상품에는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투자자는 A상품에서 얻은 수익 200만원에 대해 15.4%에 해당하는 30만8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B상품에서는 손실이 났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A상품에 납부한 세금까지 돌려받을 수는 없다.

세금은 만기 때 한꺼번에 낸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매년 결산을 해 이자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데 비해 ISA 투자자는 5년 만기가 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5년간 투자할 때 처음 1년 동안 100만원 손해를 보고 나머지 4년 동안 매년 100만원씩 이득을 봤다고 가정하면 5년간 순이익이 300만원이 된다.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5년 의무가입…중도인출 안돼

의무가입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부분인출이 불가능하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고 원금 및 이자는 중도에 인출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퇴직, 폐업, 사망,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청년 또는 일정소득 이하(연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결혼 및 주거 등을 위한 자금 수요를 감안해 의무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3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게 했다.

ISA는 제약요건이 많아 초기 시장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낮은 수수료율 책정으로 인해 수익성도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일본 등 이미 ISA를 시행한 국가들과 비교할 때 예·적금 포함해 금융권 단일계좌, 높은 초기한도, 신탁계좌 등의 강점을 지니지만 5년 의무가입 및 인출제한, 미성년자 가입 불가,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주식 및 주식형펀드의 비수혜 등의 약점이 발견된다.

주니어 ISA로 확대, 비과세 기한 연장, 연간 적립한도 확대 등은 ISA를 시행한 영국과 일본에서도 시행 이후 공통적으로 개선된 사안들이다.

전문가들은 영국.일본처럼 예금성보다 투자성 상품에 자금이 더 유입되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 ISA는 영국과 달리 예금성.투자성 상품 비중 구분이 없어 수익이 낮은 안전자산 쏠림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초저금리로 안전자산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란 점이다.

복리효과를 누리려면 금융상품 수익이 연 5% 이상은 돼야 하지만 ISA가 은행상품을 대거 편입할 경우 2~3% 수익에 머물러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ISA에 5년간 1억원을 연이율 5% 수준의 금융상품에 매달 분납하면 1300만원가량의 이자를 얻지만, 1억원을 연이율 2.5% 수준에 5년간 넣는다면 수익은 660만원 수준에 그친다.

그동안 퇴직연금 등의 사례에서 보듯 수익률이 낮은 안전자산 쏠림이 나타날 경우 노후대비, 재산형성 등 ISA 도입 목적을 충족하기 어렵다. 금융상품이 저수익에 머물면 국민 소득감소, 소비부진, 기업 위축, 경기침체 등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영국, 전 국민의 40% 가입

ISA는 지난 1999년 영국이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 영국은 2014년에 뉴ISA(NISA)를 도입해 납입한도를 1만5000파운드로 늘리고, 가입대상도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거주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2011년에 도입한 주니어 ISA는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영국 ISA는 예금형 계좌와 증권형 계좌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출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다. 상품 간의 이전이 비교적 자유롭도록 설계됐으며 ISA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조건에서 계좌의 최소보유기간 등을 설정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하는 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전 국민의 40%가 가입할 만큼 호응이 높다.

그러나 한국 ISA는 영국과 달리 많은 제약조건(최소보유기간, 인출제한, 금융상품 제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영국과 같은 흥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영국 ISA의 예금형 계좌는 예적금·머니마켓펀드(MMF) 등이, 증권형 계좌는 주식·펀드·채권·보험 등이 포함된다. 증권형 계좌에서 예금형 계좌로의 이전은 가능하나 예금형 계좌에서 증권형 계좌로의 이전은 불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초창기에는 전체 금액의 제한뿐 아니라 예금형 계좌의 한도를 따로 뒀으나(전체 7000파운드 대비 예금형 3000파운드 등), NISA를 도입하면서 현금과 전체 ISA의 한도가 모두 1만5000파운드로 확대됐다.

영국 ISA는 2013 과세연도(2013년 6월~2014년 5월) 기준으로 총 2316만 계좌가 보급됐다. 이는 영국 인구 6257만명 대비 37%에 이르는 것으로 2013 과세연도에 ISA를 통해 얻은 절세효과는 26억파운드(약 4조7000억원)에 달했다. 영국 ISA의 전체 누적금액은 4700억파운드(846조원)다.

■일본, 소득 관계없이 가입

2014년 시작된 일본형 ISA(NISA)는 가입대상을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거주자가 가능하도록 했고, 2015년에는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는 주니어 NISA를 도입했다.

NISA는 1인 1계좌로 운영되고 인출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다. 다만 투자 대상이 자본시장으로 국한돼 예·적금, 채권 등은 투자대상이 아니다. 또 투자일로부터 5년간 양도차익 및 배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일본 NISA는 주식 등 자본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한정돼 증권주의 수혜가 예상됐다. 반면 한국 ISA는 이미 주식양도차익이 비과세가 적용돼 일본과 같은 사례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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