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부가세 대상 제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04 11:00

수정 2016.01.04 11:00

이동통신사에 제공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은 일종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만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각 이동통신사들은 천억원대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T가 전국 13곳의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단말기 보조금이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됐다고 해도 이동통신용역을 일정기간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 가격에서 공제된 이상, 에누리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아울러 "원심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에누리의 요건과 판단기준,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기환송한다"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대리점들은 KT에서 단말기를 출고가격으로 공급받은 뒤, 일정한 보조금 요건이 되는 가입자들에게 보조금 액수를 뺀 가격에 단말기를 팔았다. KT는 최초 출고가격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가 나중에 보조금 액수 만큼 감액과 환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KT는 단말기 보조금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이 대리점에서 구입할 때 할인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사는 형태이지만 KT와 대리점 사이에 단말기 판매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하는 소비자에게 할인금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이라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단말기 보조금은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KT로부터 받아야 할 보조금과 소비자가 대리점에 납부해야 할 단말기 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이어서 에누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KT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