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어 3대 무상복지정책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의 교부금 감액 등 재정 패널티에 대비해 2019년까지는 각 사업비를 절반만 집행하고, 절반은 정부를 상대로 낸 재판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쓰기로 했다.
시는 우선 113억원 예산이 확보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약 1만1300명에게 분기별로 절반인 12만5000원씩 연 5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지원금 56억5천만원은 성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이어 25억원 예산이 확보된 '무상교복'은 올해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책정된 1인당 지급액 28만5650원의 절반이 넘는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남 관내 교복생산자 협동조합에 의뢰해 생산한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기로 했다.
산전건강검진비 6억원을 포함해 56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산후조리지원'은 성남시 신생아 약 9000명에게 예정지원금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법적 근거인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춰 준비하기로 했다.
시는 결국 결국 총 예산 194억원 중 지급금 98억3500만원을 빼고 지급 유보된 95억6500만원은 정부상대 헌법재판 승소 시에는 수혜자에게, 패소 시에는 재정 페널티에 충당해 3대 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성남시의 재정손실은 제로화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교부금 불교부단체로서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으며, 2016년 교부금은 87억원으로 최악의 경우에도 교부금 삭감은 2019년까지 연 87억원 정도가 한도이며, 이는 3대 복지정책 집행유보금으로 충당하고도 남아 시의 재정 손실은 없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성남시는 단체장과 의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돼 독자적인 집행체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인정하는 독립된 자치정부임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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