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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간 초과근무하다 돌연사.."업무상 재해"

파이낸셜뉴스

法 "피로·스트레스 누적"

12주간 초과 근무를 하다 야근 중 쓰러져 숨졌다면 해부학적인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 숨진 A씨 부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조립 업무를 맡아 온 A씨는 지난해 2월 말 새벽 5시께 야간근무를 하다가 회사 정수기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 부검 결과는 '해부학적 사인은 불명이나 해부학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내적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전 12주간 주당 60시간을 초과해 평균 63시간씩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니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단은 "자료를 검토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은 심실성 빈맥으로 돌연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만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과도한 야간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입사 후 8개월 간 주간근무를 하다가 사망 1개월 전쯤부터 야간근무로 전환, 매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근무한 점에 주목했다. 또 사망 2주 전까지 40여일 간 하루 밖에 쉬지 못했고 매일 8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도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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