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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한일시멘트, 446억원 담합 과징금 부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05 18:54
수정 2016.01.0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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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홀딩스(003300)
한일시멘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멘트업체들의 시장점유율 등 담합 행위에 대해 446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이번 과징금은 한일시멘트의 재작년 자기자본대비 3.1% 규모다.
한일시멘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수령하고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why@fnnews.com 원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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