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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공정위는 쌍용양회·한일시멘트 등 국내 5개 메이저 시멘트사의 2011년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199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규모는 쌍용양회 877억원, 한일시멘트 447억원, 성신양회 437억원, 아세아시멘트 168억원, 현대시멘트 67억원. 동양시멘트는 회생절차 개시로 과징금 면제다.
교보증권 백광제 연구원은 6일 "시멘트 업계가 과징금 부과에 따른 순익 훼손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하지만 당초 제기됐던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우려 대비 과징금 규모가 작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별 차이는 있지만, 과징금 이슈 이후 10~30% 수준의 주가 하락이 발생한 점(과징금 규모는 시가총액 대비 3~8% 수준)과 2016년은 착공물량 증가로 시멘트 업체의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번 과징금 부과는 주가 상승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는 최우선 추천 종목으로 아세아시멘트를 꼽으며 "재무구조가 우량하고 상대적으로 과징금 영향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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