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국토부, 주상복합건물 이격거리 기준 개선 등 업무지침 마련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돼 동간거리 규제가 다소 완화된다. 또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린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의 후속조치다.
우선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의 위치와 층수에 따라 탄력적인 일조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상업건물에는 일조·채광권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가장 밑에 위치한 공동주택 바닥까지의 높이로 동간간격을 산정하게 된다.
또 의약품 도매영업소를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해 함께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의약품 도매상은 현행 약사법에 따라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필요하나 건축법상 도매영업소가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되지 않아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함께 설치할 수 없었다. 단 상품전시 등 소매를 위한 공간을 설치할 경우 부속용도로 간주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시설뿐 아니라 관계법령상 특정시설을 위한 필수시설로 규정된 공간은 특정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도록 했다"며 "의약품 도매상과 같은 불합리한 규제 사례에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은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