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대부업법 공백 최소화… 신속 대응체계 구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06 14:29

수정 2016.01.06 14:29

정부와 금융당국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일몰된 대부업법의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에 대한 신고와 단속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세종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차관 및 금융감독원장, 경찰청 차장과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체의 금리 운용실태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말 실효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신속 대응체계 구축 △신고센터 설치·운영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 등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상황대응팀 내 대부금리대책반 및 상황점검반을 통해 대부업권·금융권에 대한 일일점검·대응실적을 매주 종합 집계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 마련 및 법무부, 검·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 기존 법정 최고금리(34.9%)를 준수하도록 한 행정지도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면 시정권고 조치 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지자체·금감원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대부 이용자들이 행정지도에 따른 최고금리가 34.9%인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영업장마다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지도한다.

금감원은 이미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를 통해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는다. 광역 지자체 내에도 별도의 신고센터를 마련해 금감원 신고센터와 긴밀히 협업키로 했다.

전국 검찰청 내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이밖에 금감원의 광역 지자체 파견인력 및 지원·사무소 등을 통해 지자체 상황반 인력지원 등 지자체의 점검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오는 7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번 대응방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부업법의 조속한 개정,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층 자금공급 축소에 대비하기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여타 금융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