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정부가 직무유기...사태만 악화시켜" 반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06 16:29

수정 2016.01.06 16:29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교육감들의 직무유기'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오히려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전일 정부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로 거론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해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상태로 빠트리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정부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1년전만 해도 교육부 역시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을 했고 기재부에 예산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면서 "기재부가 국책사업을 떠넘기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육감들은 전일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며 누리과정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최 부총리는 2012년 누리과정 시행때 교육감들이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도입 당시 교육감과 협의가 없었다"면서 "(진보교육감들이 당선후)갑자기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도 2012년부터 별도의 누리과정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국가재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부금은 법률로 정한 지방교육재정으로 국가는 배분주체일 뿐 이를 두고 국가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의무를 놓고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시·군·구청장이 설치하는 보육기관"이라며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해석 오류"라고 못박았다.


예산 편성 자체가 배임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방재정기본법에 있는 내용 이외의 것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배임이 된다"면서 "정부가 시행령에 의무지출경비를 만들어서 협박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상의 의무가 아니라 시행령상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교육감들에게 법률위반을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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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