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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업지역 해제 놓고 골머리

파이낸셜뉴스

사업체 소음·분진 등으로 주거인근 주민-공장 마찰
대체지 조성후 이전 가능.. 현행법상 해법없어 고민

서울시 준공업지역 해제 놓고 골머리

서울시가 주거지 인근에 자리한 준공업지역 이전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준공업지역은 1962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주거지역으로 기능이 변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입주 공장 사이에 마찰이 잦아지고 있어서다. 주거지 인근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사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공방, 재활용센터, 물류창고 등으로 소음과 분진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밀집지역도 여전히 준공업지역

6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은 영등포구가 전체의 32.9%에 달하는 9.10㎢로 가장 많다. 이어 구로구(6.46㎢), 금천구(4.40㎢), 성동구(3.22㎢), 강서구(2.88㎢) 도봉구(1.52㎢), 양천구(0.07㎢) 순이다.

영등포구는 이중 9.8%만 순수하게 공업지역으로 사용되고 있고, 강서구 역시 등촌.염창.가양 등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 준공업지역에 포함돼 있다. 특히 최근 개발중인 마곡지구 역시 준공업지역이어서 향후 주민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시와 지자체도 준공업지역 해제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하지만 법률 상 쉽지 않다는게 문제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준공업지역 신규지정을 제한하고 있어 섣불리 준공업지역을 해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과 동일한 면적의 대체 공업지역을 확보해 '맞바꾸기'를 해야하지만 부지를 구하기도 어렵고 이를 조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준공업지역 거주민들의 불편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준공업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주거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등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능을 상실한 준공업지역을 해제하면 해당 공장 운영자 입장에서도 제 값을 받고 공장부지를 팔 수 있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일자리 10% 차지, 무작정 해제 부담감

준공업지역은 법률상 해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시 입장에서도 고민이 크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약 27.65㎢로 전체 서울 면적의 4.5%에 불과하지만, 시 일자리의 10.3%를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지난해 10월 △전략재생형(산업거점지역) △산업재생형(주거산업혼재지역) △주거재생형(주거기능밀집지역) △산업단지 재생형(산업단지)으로 분류해 준공업지역을 재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실상 행정규제를 완화해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사실상 주거지로 기능이 바뀐 곳(공장비율 10% 미만)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관리, 가로주택정비 사업 등 주거지역에 준하는 재생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역세권에 임대주택이나 기숙사를 짓는 경우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산업기능을 상실한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더라도 명목상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자리한 공장을 이전시킬 근거가 없다. 또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규제할 방법도 마땅히 없다.

이에 지역 정치권도 법령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강서을 지역위원장)은 지난해 말 대체 지역지정에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측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대체지역를 물색할 시간을 확보해 주민 불편을 우선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기존 준공업지역의 문제점을 산속하게 해결하면서도 도시 난개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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