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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뒷돈' 국민은행 前도쿄지점장, 은행에 16억 배상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07 08:11

수정 2016.01.07 08:11

부당·불법 대출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해 16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씨(6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1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33차례 한화로 3천500억원 상당을 부당 대출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9천만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담보가치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한 61건, 1213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 징역 6년에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대출 29건, 875억원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원, 추징금 9000만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은행은 이씨의 배임 행위로 인해 회사가 대출금 채권 40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출 자격 미달이거나 담보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들에게 자신의 전결로 대출해줘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직원 관리·감독에 과실이 있으며, 피고가 이 대출 금액을 받은 당사자는 아니므로 대출로 발생한 손실액을 모두 피고 개인의 책임으로 묻기는 가혹해 보인다"며 이씨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손해액 40억원의 40%인 16억원을 배상액이 산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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