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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석하고 불법 소개료 펑펑..불량 변호사들 '눈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07 17:22

수정 2016.01.07 22:46

변협, 변호사 징계 백태
"선배, 사건 소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A변호사는 지난 2010년 4월 자신에게 형사사건 의뢰인을 소개해 준 고등학교 선배에게 500만원을 건넸다. 의뢰인 측은 A변호사에게 착수금 1000만원과 함께 성공보수 5000만원을 조건부로 미리 지급했다. 2개월 후 A변호사는 선배에게 2500만원을 더 줬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법률사건 소개를 대가로 금품을 주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조건부로 성공보수를 미리 받아서는 안 된다'며 과태료 2000만원을 물렸다.



7일 변협이 발간한 '변호사 징계사례집'에 따르면 2011~2014년 징계는 총 149건이었다. 사례집에는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 149건과 항소심 격인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이의신청 41건 등 모두 190건의 징계 사례가 실렸다.

징계 사유로는 '품위유지 위반'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실의무 위반(25건) △수임제한 위반(12건) △변호사업무광고 위반(11건)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 위반(10건) △명의대여 등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위반(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변호사가 업무를 게을리 해 변론 기회를 놓친 의뢰인도 있었다. B변호사는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2차례 빠지고 의뢰인의 요청에도 변론재개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다.

잡혀있던 선고날짜를 미루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추가 변론 기회를 놓쳤고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B변호사는 과태료 300만원 징계를 받았다.

C변호사는 영장담당 법원공무원에게 부탁해 열람해서 안 되는 수사보고서 사본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항소·상고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변협에 전문분야를 등록하지 않고 '이혼전문 변호사'나 '채권추심 전문'으로 광고해 과태료 500만원씩을 낸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세금 체납, 음주운전, 구치소 물품 반입, 의뢰인 보관금 횡령, 법원 비방 등 종류가 다양했다.

징계 사례 가운데 최고 처벌수위인 영구제명과 제명은 없었다. 정직은 총 18건이었고 이중 정직 1년이 4건, 나머지는 모두 1년 미만이었다.
과태료 처분은 122건으로, 1000만~2000만원 15건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100만~500만원 선이었다.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은 9건이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이번 징계사례집 발간을 통해 변호사 윤리를 확립하고 부정과 불의를 배격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