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이모씨(45)를 도피처인 중국 공안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붙잡아 이날 오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자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2008년 방송·통신장비 관련 비상장 벤처회사인 N사의 대표를 지내며 매출 조작과 허위 공시 등으로 시세를 조작한 비상장주식 5억 주(주당 500원)를 유통,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2500억여원을 유치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6년 "최첨단 시청률 측정시스템을 개발해 홍콩으로 1천2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허위 보도자료를 내고 2007년에는 "러시아에 금장 휴대전화(일명 골드폰) 1천500만대를 수출하기로 계약했다"는 허위 공시를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그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매해 매출 실적이 많은 것처럼 허위로 세무신고를 하고 외국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수출입 실적을 부풀리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주주명부나 주식 대장도 없이 무허가 증권 중개업자들을 통해 '주식 보관증'이라는 증명서를 투자자에게 발행하고 주식을 매각해 투자금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의 사기극으로 N사 비상장주식 주가는 장외 주식시장 거래 사이트 등에서 애초 주당 500원이었다가 2007년 말에는 20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이듬해 결국 40원까지 떨어졌다.
이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09년 중국으로 밀항한 뒤 베이징의 코리아타운인 왕징 일대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21일 왕징 일대에서 이씨를 목격했다는 교민 제보가 접수되자 중국 공안에 공조수사 및 검거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한중 양국 치안 당국은 2013년 한중 경찰협력회의 때 상호 도피사범 명단 교환에 합의해 양국 간 주요 도피사범 명단 10명씩을 교환했으며 이듬해 이를 30명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송환된 이씨는 우리 경찰이 2014년 중국 측에 검거를 요청한 30명의 명단에 포함된 집중단속 대상자라고 경찰은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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