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물품생산 업체, 관리·감독 강화키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북한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 수위를 올리려는 취지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국내 전략물자 생산.수출업체 1만4000곳에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재점검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통보했다.
지침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 업체들은 거래업체와의 거래상황 및 계획, 북한과의 거래 전력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전략물자는 무기 등 군 장비, 원자력 관련 물품.기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뜻한다.
이번 지침은 강제성은 없지만 적발 시 제재수위는 높다. 대외무역법의 전략물자 통제.관리규정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수출가액의 5배에 달하는 벌금형(고의적일 경우)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와의 계약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 무역안보과 관계자는 "핵실험이 일어난 상황에서 전략물자들이 중국을 우회해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한 것"이라며 "그동안 적발된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는 미국 등의 첩보망에 걸리는 업체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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