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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재테크 Q&A] 연말정산때 부모·동생까지 공제 받을 수 있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10 18:27

수정 2016.01.10 18:27

동생 대학등록금도 공제 가능
일시퇴거에 해당돼 동생 교육비 공제 가능
아버지와 본인 비교해 높은 세율 적용받는 쪽이 부양가족공제 받는게 유리
# 중소 제조업체에 다니며 연봉 5600만원을 받고 있다.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이며, 어머니는 소득이 없다. 부산에서 부모님, 동생(대학생)과 같이 살다가 지난해 서울로 회사를 옮겨 혼자 거주하고 있다. 동생의 등록금을 지원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



이 사례자는 가족과 함께 살다가 서울의 회사에 취직해 따로 거주하고 있다. 이런 경우 일시퇴거에 해당돼 대학생인 동생에게 대준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동생 교육비를 공제를 받지않을 경우 형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 직장인은 부모님, 본인과 같이 거주하다가 일본에 유학 간 동생의 과거 3년간 대학등록금을 추가 환급 신청해 160만원을 환급 받기도 했다.

소득이 없는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와 본인 중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연봉 5600만원인 사례자는 근로소득세 216만8678원(3.87%), 국민연금 227만3400원(4.06%), 건강보험 181만1600원(3.24%), 고용보험 36만4000원(0.65%)을 납부해 공제액 합계는 661만7678원(11.82%)이다. 실수령 연봉은 4938만2322원(88.18%) 수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봉 5500만 ~7000만원 사이 직장인은 부양가족공제, 소득공제항목, 세액공제 항목 순으로 절세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항목 모두 절세액이 100만원당 16만 5000원 정도로 비슷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인 여건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우선 부양가족공제는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 이 연봉대의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부양가족이 있지만 놓치는 사례가 많다.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 부양가족공제는 100만원당 절세액이 최고 16만5000원이다.

이 처럼 부양가족공제를 다 챙겼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을 챙겨야 한다.

소득공제항목도 100만원당 최고 16만5000원이다.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주택자금공제(전세보증금 대출원리금상환액, 담보대출이자상환액), 우리사주출연, 청약저축 등이 있다.

세액공제는 100만원 당 13만2000원 또는 16만5000원을 받는다. 세액공제 항목은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월세,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다.

또 여건상 추가불입 할 수 있는 절세금융상품 투자로 절세를 모색해야 한다. 절세금융상품은 연초부터 계획해서 꾸준히 납입하면 전반적인 자산관리에 유리할 것이다.

참고로 연봉 7000만원 초과 직장인은 대부분 소득공제 100만원 당 절세액이 최저 16만5000원, 최고 41만8000원이다. 세액공제 100만 원당 절세액인 13만2000원 또는 16만5000원보다 크다. 이럴경우 부양가족 공제,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항목 순으로 절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절세비율은 연봉별로 차이가 있다. 연봉대별로 각 공제항목들의 우선순위를 알고, 절세순서를 조절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market@fnnews.com 홍만영 납세자연맹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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